안녕하세요. 일상과 정보를 바삭바삭하게 공유하는 김바삭 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저소득 관련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바로 '청년내일저축계좌'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저소득 근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이 제도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목돈 마련 등을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가입 신청기간은 7월 18일부터 8월 15일까지이며, 복지로(www.bokjiro.go.kr)나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당시 근로를 하고 있는 만 19세~34세 청년 중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인 청년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청년의 경우 만15세~39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