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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활안정지원금]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 지원금 지급

바삭김 2022. 6. 2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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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상과 정보를 공유하는 바삭바삭 김바삭 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해졌는데요,

오늘 긴급 생활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시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해 한시적으로 긴급 생활지원금이 신청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신청대상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2022년 5월 29일을 기준으로 자격이 갖춰진 분들에게 지급이 되는데요.

현재 22년 기준으로 1인 수입이 194만 4812원, 4인 수입이 512만 1080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급 대상은 위 수입의 30 ~ 40% 수준에 해당되시는 분들께 적용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전시의 지급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날짜만 다르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행정도시와 동일하게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한시긴급생활지원금

 

 

금액적인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생계비나 의료비를 수령하는 가구는

= 1인 40만, 2인 65만, 3인 83만, 4인 100만, 5인 116만, 6인 131만, 7인 145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2. 주거, 교육비 수령자, 차상위, 한부모가정의 경우는 

= 1인 30만, 2인 49만, 3인 62만, 4인 75만, 5인 87만, 6인 98만, 7인 109만 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 3. 시설 입소자의 경우 1인 2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 같은 경우 지급방식은 온통 대전 무기명 선불카드 지급 방식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발급된 온통 대전 카드는 사전 안내 후 동. 행정 복지센터에서 지급할 예정이며, 22년 12월 말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위 내용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어 꼭 수령하시길 바랄게요.

이상으로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에 대해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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